"나 경찰이야" 수사 무마 명목 금품 뜯은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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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증평의 한 미용실에서 이발을 한 뒤 업주 B 씨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이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9월 B 씨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경찰 회식비와 검사 로비금 명목으로 총 2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는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B 씨 외에 다른 상인들에게도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단순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경찰관을 사칭해 사건 무마 청탁금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의율한 뒤 구속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상습적인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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