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돈 봉투 공여자 "보도 전 윤갑근에 CCTV 영상 줬다"

"2022년 자필메모와 함께 전달…유포자 윤 변호사인 줄 "

윤갑근 변호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갑근 변호사.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윤갑근 변호사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부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 전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지역 카페업주 오모 씨(62)는 15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의장 등 6명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사실을 증언했다.

오 씨는 윤 변호사가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의혹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2022년 윤 변호사에게 (정 전 부의장이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자필 메모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갖고 있는 CCTV영상과 메모를 본 지인이 윤 변호사에게 말하면서 영상을 (윤 변호사에게) 주게 된 것"이라며 "(윤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씨의 증언대로라면 윤 변호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의 발단이 된 핵심 증거를 오래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 씨는 윤 변호사가 의혹을 최초 유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오 씨는 "내가 메모랑 이런 것들을 윤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계속 (변호사비를) 해준다고 말만하고 오는 게 없어서 화가 났다"며 "하지만 본인이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까 믿고 안 믿고 간에 변호사비를 (윤 변호사에게) 직접 달라고 전화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유포한 게 맞는지 따질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혼자 속상해하다가 변호사비를 내 돈으로 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CCTV영상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윤 변호사와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정 전 부의장의 공천 탈락을 목적으로 오 씨에게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의혹을 폭로하라고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약속·알선)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의장 역시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카페업주 오 씨로부터 현금 700만 원과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와 과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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