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진천 공무원 2명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충북도 인사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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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충북 진천군 공무원 2명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진천군 소속 공무원 A 씨(7급)의 해임을 의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진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였다.

인사위는 A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사위 과정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인사위는 또 진천군 간부 공무원 B 씨(5급)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지난 2월 청주 오창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들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인 경징계로 나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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