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제출해도 '한국행' 무사통과…구멍 숭숭 비자 심사

감사원, 재외공관 실태감사…통합사증정보시스템 미흡 적발
법령 외 자료 요구 '갑질'…민원인 편의 시스템 활용은 저조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입국규제정보 확인에 활용되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심사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제외공관은 일반관광비자 등 발급 시 비자 신청인으로부터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해당 서류 관련 입력·관리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기준 호치민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20%를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다. 이에 불법대여 및 위·변조 등 혐의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됐다.

베트남은 적시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여권상 정보가 유사한 비자 신청인이 많다. 그럼에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국가신분증번호 입력·조회기능이 미흡해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청업체가 폐업했는데 비자가 발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도 휴·폐업 정보가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6월 기준 167개 공관에서 4만 2431명의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외교부는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은 바이오정보시스템에 여권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여권 위변조 여부 등 심사에 활용한다.

이같은 입력 미흡 원인은 공관에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여권판독기가 구비돼 있지 않거나 여권판독기가 고장났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 정보 중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난 5만 4750명에 대해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도 2023년 연간 접수량 기준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차이가 크지만, 외교부는 업무량 고려 없이 인력을 배치했다.

아울러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은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법령상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도 범죄·수사경력 회보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 법령상 근거 없이 해외 태생 한인교포 3, 4세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본증명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활용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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