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경호 지청장은 전날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음성군 금왕읍의 한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이 사업장은 12명의 퇴직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지청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금액을 임금채권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조치해 우선 4600만원을 변제하게 했다. 남은 금액은 공장·설비 등 잔존 자산 매각 등으로 청산하도록 지시했다.
최 지청장은 체불 근로자가 금품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이 지원될 수 있게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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