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제주항공 사고 중소기업 2000여개 포함

경북 의성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군으로 확산된 26일 오전 화마가 지나간 영덕읍 매정1리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해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의성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군으로 확산된 26일 오전 화마가 지나간 영덕읍 매정1리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해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 중소기업 1만여개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 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도 포함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 6000여 개도 납부 기한이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조치이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b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