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기업에 법인세 공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법인 대상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27일 오후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불에 타 폐허로 변해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7일 오후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불에 타 폐허로 변해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하면 된다. 재해발생일부터 신고 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