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법인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액공제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다.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돼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자산가액에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하면 된다. 재해발생일부터 신고 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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