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28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인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법인세 납세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3000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연장되고 환급 세액은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지급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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