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위반 걸린 운전자 "숨어서 단속은 위법" 주장에도 벌금형

항소심 벌금 10만 원 유지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10만 원)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9시 52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A 씨의 준수사항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예방을 위한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 단속 중 적발돼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경쟁적 실적위주의 교통단속을 하던 중 좌석안전띠 미착용 적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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