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3월 21일 선고…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비정규학력' 명함 돌리고, 운전 노무 제공 받은 혐의 등

본문 이미지 -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송원영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위원장의 지역 행사장 방문 시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 위원장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에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순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엔 김 위원장이 2023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혔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윤왕근 기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뉴스1 DB,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윤왕근 기자

이날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치 신인으로서 기성 정치인들과의 경쟁에서 정치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선거 범죄와 부정 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와 정치 제도를 흔드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할 당시엔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공개한 사실도, 그런 뜻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저의 부주의함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출마를 선언하기 전 지역 행사장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준 명함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 신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깨닫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1일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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