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수십억대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알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방 모 한국투자증권 PF그룹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그룹장 등은 부동산 PF 시행사 A사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1+1)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대여를 중개해 C사가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동산 PF 시행사 측의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제한이율 초과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사에 대한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방 본부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에서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A사가 요청하는 초기사업비가 대출 한도(30억 원)를 초과하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공모해 비금융기관인 B사의 운영자 등 6명으로부터 원뿔원 조건으로 A에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게 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 합계 약 22억 원(연이율 112%)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등록대부업체 C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합계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위기 뇌관이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되는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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