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를 긴급 심의한다.
24일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26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는 '수업 복귀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의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서도 방심위 통신소위는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 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한 것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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