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28일간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방파제, 갯바위 등에 대해서 해양경찰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다.
부안·고창군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된 곳은 총 9개소로 △가력배수관문 일원 2개소 △가력도항 인근 간출암 1개소 △격포항 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위도항 북 방파제 테트라포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하운 해양안전과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가 우려된다"며 "연안 이용객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출입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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