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본문 이미지 - 권경애 변호사. 2020.9.25/뉴스1 ⓒ News1
권경애 변호사. 2020.9.25/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들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 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제가 지금 각서를 들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 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하여 (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 원, 2024년 말까지 3000만 원, 2025년 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 계속 물어도 대답을 못 하고 있고 시간은 길어지고 지쳐가고 있고 온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 이랬더니 쓴 게 이것"이라며 "(권 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쓴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하지만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주원이 사건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거기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며 기가 막힌 심정을 전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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