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주도의원 "제주 보건소장도 의사 우선? 잘못된 법해석"

본문 이미지 -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잇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보건소는 1차 진료는 물론 건강증진·보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최일선 기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의 보건소는 다른 지역의 보건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 보건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제주의 보건소는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하부 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현재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없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르면 각 행정시 보건소장에는 공무원인 지방기술서기관을 우선 임명해야 한다. 의사 등 개방형 직위 임명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따르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각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한 상태다. 의사 구인난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현 의원은 "정부 권고를 따를 게 아니라 강하게 반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때를 생각해 보면 잠깐 앉아 쉴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이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도가 이들의 헌신과 사기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만들어낸 데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적대로 제주 보건소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해석하는 게 유의미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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