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만 2차례 '한국농어촌공사 임금 반환' 일부 승소

'돈 주고 시험 합격' 직원들 승진 기간 받은 임금 '부당' 최종
'한국농어촌공사 3급, 4급 업무 차이' 두고 6개 법원 결론 달라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2차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당 시험 승진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일부 되돌려 받게 됐다.

해당 소송은 8년째 이어져 왔는데, 대법원을 포함한 6개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3급과 4급의 업무 강도 차이'에 대해 제각각의 결론을 내려왔다.

법원은 6차례마다 '부당 시험을 통해 승진한 사람이 받은 월급이 부당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각각의 결론을 내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만 2번을 겪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2차례 거친 해당 사건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불거진 '불법 승진시험'이 발단이 됐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외부 업체에 승진시험을 맡겼는데,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외부 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

이를 알게 된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해임된 일부 직원들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다시 복직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이 부당행위로 승진한 뒤의 근무 기간 받은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 등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승진 발령이 무효라고 해도 피고들이 3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것과 차이가 없다면, 승진이란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라며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이기에 공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시 사건을 받은 광주고법 2심은 "승진 전후의 업무 차이, 직무급 상승분은 금액이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피고들의 업무 내용에 비춰볼 때 다른 업무보다 더 난이도 있는 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차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비교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또다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6번째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1민사부는 "원고의 인사 체계상 피고들의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은 급여상승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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