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 알몸 감금…탈출 시도에 잔혹살인 [사건의재구성]

목격자 앞에 두고 칼부림…징역 20년 선고

본문 이미지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3년 전인 2012년 7월 26일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의 노상에서 왼쪽 가슴과 옆구리, 무릎 등을 수차례 찔린 40대 여성이 발견됐다.

당시 이 여성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채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당시 52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망한 여성 B 씨와 한 달 전인 2012년 6월 중순부터 교제를 시작해 동거를 하던 애인이었다.

그가 B 씨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은 2012년 7월 20일 B 씨로부터 "레벨이 맞지 않고 코드도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A 씨는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지만 B 씨는 피하기만 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유인하기 위해 같이 살던 집 핑계를 댔다.

A 씨는 B 씨에게 "나는 거제도에 있는데 집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며 "열쇠를 집주인 할머니에게 가져다줘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다음날인 2012년 7월 26일 B 씨를 자신의 집 근처 사무실로 유인해 술을 마셨다. 1시간 후 그는 술을 사려고 밖으로 나가면서 B 씨가 도망갈 것으로 의심해 B 씨의 옷을 벗긴 뒤 팔을 전깃줄로 묶었다.

혼자 남은 B 씨는 묶어놓은 전깃줄 일부를 풀고 도망갔고 A 씨도 이를 목격했다. B 씨는 마침 인근 골목길에 있던 A 씨의 친구를 발견해 구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A 씨는 B 씨가 나체상태로 다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자 격분했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탈출을 목격한 직후 바로 흉기를 가져와 목격자 면전에서 대담하고 치명적인 칼부림을 자행했다"며 "전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현재 경북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2월 동료 수형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A 씨는 동료 수용자가 빗을 훔쳤다고 몰아세워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