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주 밀수한 60대 검찰 송치

사과나무 20만주, 포도나무 1만주 등 수입 금지 묘목 밀수 혐의

본문 이미지 - 적발된 중국산 사과나무(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적발된 중국산 사과나무(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국에서 수입 금지 묘목 21만 주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 당국은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40대 B 씨와 묘목 보관을 도운 보세창고 직원 40대 C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 씨 등 5명은 지난 2023년 12월 26일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과나무 묘목 20만 주와 포도 1만 주 등 수입 금지 묘목 21만 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본문 이미지 - 범행방식(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범행방식(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이들은 정상 수입품인 비술나무 묘목이 담긴 상자 바깥에 밀수품이 담긴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하면서 1개의 상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은 과수 화상병 전염을 국내 농가에 일으킬 수 있는 우려로 수입이 금지돼 있다. 포도나무는 같은 이유로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상태를 살펴본 뒤 시중에 판매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인천 중구에 마련한 보세창고에서 밀수품만 따로 분리해 시중에 판매하려는 정황이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세관 당국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5일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 모두를 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관 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과수농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밀수입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향후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보세창고나 화물운송주선업체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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