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가 제257회 1차 본회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가 저하된다고 판단했다.
한종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 관련자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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