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 당국이 최근 경기 평택에서 해양경찰이 임무 수행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와 함께 인사, 보상, 재활 지원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5시 30분쯤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은 대원들과 충남 서산시 대산항 부두에서 피항하던 중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청문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해당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사고 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평택해경 P정 정장과 부장 등 4명에 대해선 지난달 27일을 기해 파출소 전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상 해양경찰관 2명은 병가 중이어서 인사 발령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부상 해경 가족은 지난달 31일 오후 병원 진단 서류를 제출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공상 요양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로 우측 다리를 크게 다친 A 경장(30대)은 현재 치료 중이다. A 경장은 병가(최대 180일) 후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8년간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해경이 전했다.
해경은 또 '해양경찰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양평 소재 재활 전문 치료센터를 통한 재활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경은 "공무상 요양 기준에 따른 보상 외에도 상부상조회 위험직무공상자 위로금, 자체 성금 모금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대상자와 가족, 동료 해양경찰에 긴급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내외부 재단을 통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또 "1억 원 규모의 생명상해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후유장해 보험금, 입원 일당 등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공상 승인시 위험직무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공상자와 가족을 위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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