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요구 거절한 교장…경찰, 불송치 결정

본문 이미지 - 부산동래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동래경찰서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교내에 통학버스 주차장 마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 부터 고소당한 교장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 아동방임 등 혐의로 고소된 학교 교장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래구 B 아파트 학부모들은 지난해 8월 13일 B 아파트 학생들만 이용하는 통학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교내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결된 사안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결정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매우 마땅하다"며 "당연한 처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씁쓸하고 비통한 심정이 교차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파트 거주 학생 100여 명이 이용하는 외부 임대 통학버스가 학교 밖 지정승하차장이 아닌 교내까지 진입할 경우 나머지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으로 동네북이 된 학교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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