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출신"…60억 전세사기·47억 사기대출 구속 송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
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사기 대출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70대 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에서 오피스텔 9채 73개 호실을 매입한 뒤 피해자 73명에게 전세 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건물'을 매입해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켰다.

A 씨에 대한 경찰 신고는 2023년 6월쯤부터 부산 여러 곳에서 접수되기 시작했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사기 대출도 드러났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전세 사기의 사회적 문제화 등으로 A 씨의 임대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보증금 미반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이미 채무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의 가격보다 높아 대출이 거절됐다.

이에 그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건물 근저당권, 임대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해 제도를 활용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이행을 요구하면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될 것"이라며 "A 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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