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후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3일 '결혼하자마자 180도 달라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사연의 제보자는 결혼 1년 차 40대 남성 A 씨다.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챙기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매우 중요시해 그런 배우자를 찾는 데 굉장히 신중했다고.
A 씨는 "요즘은 결혼한 이후에 부부는 부부끼리 잘 지내면 되고, 부모님과는 선을 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라서 결혼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아내 역시 가정적인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연애 초부터 "난 결혼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과 자주 교류해야 하고 연락도 자주 드리려야 한다. 그게 좀 힘들지 않겠냐"고 말해왔다. 그러자 아내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오히려 나한테 더 잘 맞는다"면서 A 씨 부모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결혼을 약속하지도 않은 사이인데도 시시때때로 A 씨 부모에게 연락하고, 매번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A 씨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면서 '이 여자와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이후 돌연 시부모에게 선을 긋고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다고. A 씨는 "신혼여행 갈 때 양가 부모님께서 용돈을 챙겨주셨길래 선물을 사 가려고 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선물을 산 뒤 우리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하니 아내가 '뭐 이런 선물까지 사야 하냐. 그냥 우리 사고 싶은 거 몇 개만 더 사고 말자. 한국 들어가서 식사 한 번 대접해 드리면 되지'라고 하더라.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선물에만 인색하지 싶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명절 때도 '굳이 시댁에 가야 하냐.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께 그렇게 자주 전화드리냐'고 했다"며 "심지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툴툴대고 우리 부모님 험담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아내는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한테 하냐? 우리 부모님은 본인들 아파도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런 이야기 안 한다. 간병하라는 건가? 요즘 시대에 누가 간병한다고"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A 씨는 "그렇게 변해버린 아내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 돈 받을 걸 기대하고 연기했던 건 아닐까 싶다"라며 "실제로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셨다. 그 뒤로 자기는 다 챙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가족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서로 동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 집 지분을 아내한테 뺏겨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되려면 신뢰가 완전히 깨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쪽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커야 한다"라며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내가 A 씨와 집안을 무시하거나 비속어를 쓰며 비하하는 등 그 태도의 정도가 더 심해야 한다. 이것도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동명의 집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한 기간이 너무 짧고,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라면 누가 봐도 이 집에 대해서 아내가 기여한 것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보통은 지분을 원래대로 남편에게 이전하고 그 후 재산분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명의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