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총 쏴 숨지게 한 경찰 '정당방위' 인정(종합)
흉기 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이 '정당 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흉기로 경찰관을 습격했던 피의자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최근접 거리서 치명적 공격…"생명 위협 있었을 것"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경찰관은 정당방위 상황 하에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인정돼 불입건 처리됐다.흉기를 이용한 치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