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펜트하우스 압류됐다 해제…"지방세 체납 우편물 못봤다" 사과

소속사 "올초 해당 사실 인지 즉시 세금 납부"

가수 임영웅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가수 임영웅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관계자는 26일 뉴스1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택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했으며, 압류 등기는 석 달 만인 지난 1월 13일에 말소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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