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안전보험 만료로 조종사 혜택 못 받아…"지원 방면 다각적 검토"

보험 유지됐다면 최대 1000만원 가능
김포시, 경기도와 지원보상안 협의

28일 오전 경북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8일 오전 경북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 마련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 시민안전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경북 의성 산불 진화 작업 중 숨진 70대 헬기 조종사가 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29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시가 A 보험사와 계약기간 1년으로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이 만료됐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민이 국내 어디서나 재난·범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까지 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또 다른 보험사를 찾지 못하면서 1개월 넘게 김포시민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최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공중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진 김포시민 박현우 기장(73)도 시민안전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이 유지됐더라면 박 기장의 경우 해석에 따라 시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가 최근까지 유지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는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숨질 경우 1000만 원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가 추후 신규 보험사와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박 기장은 보험 운영 전에 사고를 당해 소급 적용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시는 박 기장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지원보상안을 협의하는 한편, 보장 내용을 줄이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유지를 위해 같은 보장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여러번 냈지만 지원한 보험사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며 "지금은 보험 보장 내용을 일부 줄인 다음 유찰 공고를 다시 낸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큰 아픔을 겪은 유족분들께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기장은 이달 26일 낮 12시 51분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공중 진화 작업 중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그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기 김포 뉴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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