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받은 유산에만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2조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5월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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