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상속세 체계 개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동력이 약화하면서 실제 개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5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대선 국면 등의 영향으로 논의 자체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면서 세 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 상속세 체계는 기초 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기재부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후 지난 4일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 상속세 개편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정책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대선으로 인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윤 전 대통령 시기에 추진한 정책 대신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국면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관건이다.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56조 원,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빚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입법안을 제출한 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희가 유산취득세 개편을 발표한 후 언론 동향을 꾸준히 봐 왔는데, 민주당도 전체적인 취지에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며 "다만 세수 감소 측면에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감이 2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각론 측면에서 혹시 이견이 있을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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