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중에 배우자 간, 즉 동일세대 간에는 폐지하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유산취득세 한도와 관련한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안이라 아직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전에는 우리 안으로 가고, 정부 법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기재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후 절차를 거쳐서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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