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김예원 김지현 유민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적기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한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 있다. 논의 한 적 있느냐"고 묻자, 고 대행은 "특별히 (논의)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안보나 개인 정보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비공개할 수 있다.
지정 시 비공개 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사생활 관련 항목은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해당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된다.
이어 모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고 대행은 "권한대행께서 족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지정기록물 제도는 참여정부 때 문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강조하자, 고 대행은 "법 취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행안부 입장을 물었고, 고 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부가 대형 산불 당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1일 대형 산불 당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대행은 "3월 21일 당시 중대본은 즉시 가동 됐고, 고온·건조·강풍 등 기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상 요인만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고 대행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