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개편안 입법예고…4월 28일까지 40일간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내도록 개편…자녀당 5억, 배우자 10억까지 공제
5월 중 국회 제출…2028년 최종 시행 계획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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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해당 안이 도입될 경우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는 기초 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이번 안에는 배우자 공제 개선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전액 공제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배우자가 9억 원, 자녀 3명이 각각 3억 원을 상속받아 총 18억 원이 상속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인 6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뺀 7억 원이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와 자녀 3명 모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최대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과 최대 30억 원 기준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정상속분이 30억 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30억 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6~2027년 보완 입법을 거쳐 2028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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