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활성화…"정기적 수거·검사 완화"

식약처, 치약제 제조업체 최초 GMP 도입한 동아제약 방문
적합 판정 시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의약외품 제조 업체의 GMP 자율도입 활성화를 위해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제조 업체 중 가장 먼저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현장에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을 방문해 의약외품 GMP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생리용품·마스크·치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생리대·보건용마스크 등 지면류 제조업체만 GMP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처음으로 의약외품 액제류 품목군 가운데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소인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 의약외품 공정 확인 표준문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 의약외품 GMP 교육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외품 GMP 적합업체는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과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GMP 도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GMP 자율 도입 업체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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