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 방향과 제도를 안내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을 비대면 조사로 실시하는 방안과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등 올해 의약품 분야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규제 변화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제조소 등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소의 GMP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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