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의회 "'의료공백' 없어…복무 24개월로 단축해야"

군복무 단축 시 공보의 희망 비율 95%로 올라
"공보의제도 사실상 축소됐어야…지역배치 효율화 고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이성환 회장(오른쪽)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이성환 회장(오른쪽) 2024.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보건의료기관에 의료공백은 없다며 정부가 공보의 '배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현역으로 입대하려는 의과대학생들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중 복무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은 99%며 군의관·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였다"며 "다만 24개월로 군복무 단축을 했을 때는 공보의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협은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자가 5120명 증가한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산출한다.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는 숫자"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했을 때, 94.7%의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공보의 배치 적절성을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올해 지침에 새롭게 들어온 민간의료기관과의 거리 고려, 월평균 환자 수 고려와 관련한 데이터는 모두 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라며 "복지부가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은 (정부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지침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보건지소는 대체로 시군의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기능전환이나 폐소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역 배치 효율화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공약 사항도 아니고, 핑계를 댈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여러 차례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해도 요지부동인 복지부는 공보의 제도에 대한 단기계획이라도 제발 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래된 공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1980년 대한민국의 의사가 2만 2500명 밖에 없을 때 생긴 제도로 46년째를 맞이했다"며 "지금은 면 단위에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다. 사실상 축소돼 운영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의료공백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역에서 의료공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사를 쓸 수 있는 가격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공보의 봉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지자체에서 지불하는 진료장려금 및 여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월 90만 원, 1명 당 연봉 1080만 원 정도다. 이 회장은 "민간 의사를 고용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에서 누가 솔선수범해 민간 의사를 고용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의 85%는 공보의를 대체할 민간 의사를 채용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달려드는 것은 경미한 민원 발생 때문"이라며 "아무리 실사용이 적고 효용성이 적어도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무엇이 되었든 지자체는 지역의료와 지역서비스에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한 민원을 막고 싶다면 민간 의사를 고용해도 좋고, 보건지소를 기능전환 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좋다"고 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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