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의료기기 허가기간 80→60일…"전담팀 밀착지원"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성남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12월 5일 경기 성남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의료기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신개발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사전검토 제도 등으로 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맞춤형 허가·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신개발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작용원리, 성능·사용목적, 원재료, 사용방법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국민 치료 기회 확대와 미래 혁신동력인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개발의료기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 심사해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실사를 진행해 평균 심사 소요기간의 3분의 2 이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분야별 신개발의료기기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 전담팀과 신청인과의 회의 등을 통해 신개발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밀착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그 대신 신개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수수료를 일반적인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동일한 수수료(149만 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9843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역량 심사원을 추가로 채용해 허가‧심사의 전문성‧신속성을 강화한다.

다만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중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수수료를 50% 이내로 감면한다.

이밖에 이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로서의 자격요건이 확인된 자가 다른 업체의 품질책임자로 재취업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면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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