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향 잡힌 '1기신도시' 특별법…'용적률' 조율권한 지자체로 간다

지자체 "대장동 무서워…권한 주려면 가이드라인도 필요"
특별법 적용 범위 '100㎡ 이상' 놓고 이견…"더 낮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5.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안과 관련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선 용적률 상향 권한 지자체 일임 및 특별법 적용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7일 경기도와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국장급 실무진이 참석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용적률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일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지역별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권한을 넘겨주는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시행령 등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가 전면에 나섰다가 대장동 사태와 같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국토부는 적용 범위를 면적 100만㎡ 이상 노후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지자체는 이를 더 낮춰서 1기 신도시 인근 노후택지까지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고, 양측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어떻게 하자고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추후 더 의견을 나누기로 이야기가 됐고, 일정은 국토부에서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국토부는 외부유출 우려에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체계와 방향 등만 공유했다. 지자체가 요구했던 용적률 300~500% 적용 여부와 관련 용적률 상향은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까지는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관련 내용도 다뤄졌지만, 수치는 알려주질 않았다"며 "법안 전문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인 논의를 거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구체화한 뒤 예정대로 다음달 중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 예정대로 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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