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방화로 번졌다"…해법은 여전히 제자리

"형사로도 처벌사례 드물고 민사 소송도 실익 없어"
건설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시공 기준 상향 필요"

본문 이미지 -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25.4.21/뉴스1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025.4.21/뉴스1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 씨가 과거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각종 대책은 시행 중이지만 실상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 3027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보다는 10%가량 줄었다.

그러나 전화 상담 이후 진행되는 2단계 방문 상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방문 상담 건수는 1252건에서 1420건으로, 현장 소음 측정 건수도 376건에서 468건으로 늘었다.

소음을 측정하면 소음 측정 결과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된 총 198건 분쟁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하다. 분쟁 조정 평균 소요기간도 현행법에 규정된 것보다 두배가 넘는 70일에 달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다.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당사자가 모두 동의했을 때의 얘기다.

층간소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들도 현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권고사항인 아파트 층간소음 보강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의원 입법의 형태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까지는 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매트를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할 경우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올해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법적으로도 실익 없어…시공 기준 강화 서둘러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실익이 없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고, 민사 소송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데다가, 승소하더라도 보상액이 적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형사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고, 민사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1년은 소요되는 데다 비용도 적지 않다. 보상액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 보니 크게 실익이 없다고 피해자들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보다 더 두껍게 하고, 49데시벨(dB)로 정해진 층간소음 검사 통과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층간소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시공"이라며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를 더 두껍게 하고 데시벨 기준도 더 강화해야 기술도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음을 유발한 입주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피해자가 전문가에게 층간소음 및 바닥충격음을 측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관리주체의 조치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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