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추정분담금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사전에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제23조)하도록 했다. 이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추정분담금이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일반분양 수입은 차감)을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원·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부동산원에 신청 시 검증도 가능)한다.
제4장은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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