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정비사업 공공기여금, 임의조정 대상 아니다"

용적률 특례 비례해 사업시행자가 제공, 필요 시 조정 가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는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시행자가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문 이미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2019.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한다"며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지자체가 특정)만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용적률·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 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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