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자 44.1% 급증…내달 1일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경찰 "안전모 미착용 문제 커"

경찰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양재대로에서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연초 오토바이·스쿠터 등 이륜차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연초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명에서 44.1%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484명, 2023년 392명, 2024년 361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연초 사망자가 급증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노인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이륜차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실제 비고령자보다 고령자가 2배 이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형 이륜차 사망자가 배달용 이륜차 사망자보다 많고, 안전모 착용률도 낮았다. 49명의 사망자 중 안전모 미착용(불명 포함) 비율은 42.9%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시 지역은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생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계도·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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