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무관용 원칙 대응" 전북경찰, 3·1절 앞두고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3·1절 폭주족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이륜차 일제단속과 함께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륜차 동호회와 배달업체 등에 대해 폭주족 예방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경일 전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안전모미착용, 음주 운전, 불법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준법 의식 제고와 폭주활동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야간에는 교통과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점배치하고,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이다. 폭주 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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