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단방치 오토바이, 지자체 조치해야"…'과태료' 법령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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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A 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한 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했고, 소유권이나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란 점에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A 씨는 관할 경찰서에 이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돼 있긴 하나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볼 때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해 지자체에 처리하도록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고, 결국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경찰청에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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