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한병찬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처장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사로 일하라고 촉구하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에 대해선 저는 이견이 없다"고 답을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 처장은 승복한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이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처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내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월 25일 이 처장은 충남 천안의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처장을 내정했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을 정리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처장은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당시엔 변호사 (신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법제처장이 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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