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양방향 단속카메라' 첫 운영…"오토바이 법규 위반도 잡는다"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한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북구 명촌동 712-2 고헌로 효성해링턴 301동 앞(내황교↔동천교)에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비는 전국에 32대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9대가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에 이 장비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방향 단속은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장비는 농어촌 지역 단일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된다.

차량의 과속·신호위반,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단속 등이 가능하다.

경찰은 3개월 시범운영 기간 중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소유자)에게 계도 안내장을 발부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크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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