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오전 헌법소원 40건 선고…尹 탄핵 '무소식'

헌재, 정기 선고기일 위헌소원·위헌확인·기소유예처분 관련 선고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윤 대통령 사건 대신 일반 헌법소원 사건 40건을 우선 처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선원법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사건을 한 번에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지정한 선례가 1995년 12월 1번밖에 없다는 점, 일주일에 3번 선고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28일쯤 선고하기 위해 늦어도 26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해 당사자에 통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고, 전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각종 추측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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