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형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失火)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무단투기한 남성의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게 불 날 뻔했다는 어느 카페 앞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인천 강화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SNS에 공개한 영상으로, 한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잡초에 불이 붙는 아찔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도로 옆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사라졌다. 남성이 떠난 자리에서는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면서 마른 잡초들을 태웠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화재를 목격한 남성이 가까이 다가와 발로 불을 끄기 시작했으나 불길은 점점 커졌다. 이때 한 손님이 호스를 가져와 물을 뿌렸고, 다른 시민들도 진화에 도움을 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업주는 "작은 담뱃재도 큰 화재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포착했다. 슈퍼맨처럼 발로 화재를 진압해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하다. 화재를 발견하고 다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동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휴대용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든가 버릴 때가 없으면 가져 가야지 왜 길에 버리냐", "저런 데서 담배를 피울 거면 불씨를 잘 확인해야지", "저러니 산불이 나지", "최소한 담배꽁초를 발로 뭉개서 완전히 소화라도 시켜라. 담배 실화는 벌금 1억 원씩 물어야 한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조한 대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형 6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북 14명, 경남 4명 등 총 18명이 사망했다. 경북 1명, 경남 5명 등 중상자는 6명이고 경북 6명, 경남 5명, 울산 2명 등 경상자는 13명이다. 불에 탄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1만 7534㏊로 집계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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