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비공개 신청 사유와 범위 등을 확인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같은날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증인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지난 21일 공무상 비밀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대령이 군사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군사상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김 전 장관 사건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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