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 우려지역 복지시설 입소자 1500여 명 대피…이재민 긴급지원

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긴급 점검회의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비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피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산불 위험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소자 1500여 명에 대피 조치를 취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나섰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불 피해로 생계·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발굴해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을 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이재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하는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로 파견하는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료급여 대상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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