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檢 무거운 책임 져야"

"애초부터 검찰 무리한 기소"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억지 기소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며 "민생경제 체력도, 민주 시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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