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초중순쯤으로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는 이날도 진행될 예정이다. 평의에서 중지가 모이면 선고일을 정해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하고 이르면 5분 이내에 공표한다.
이날 중 일정을 발표하면 선고일은 28일 오전이 유력하다. 선고 결정문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헌재 청사 내·외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준비에 이틀가량이 소요된다.
준비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 다음 주인 31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문 작성이 길어질 경우 주말 사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월요일인 지난 24일 선고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나흘 전인 지난 20일 선고일을 지정했다.
다만 헌재가 오는 27일 권리구제·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에 28일에도 연이어 중요 사건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한 헌재가 27일에 이어 28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중요 사건을 한 주에 세 건 선고하게 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일을 연 전례는 1995년 12월 한 차례에 불과하다.

헌재가 이번 주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후인 3일 또는 4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가정에 그친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론적으로 4월 내에만 선고일을 지정하면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인 3월 10일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가면서도 4월 18일 이전 선고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03일째에 접어들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다 불충분한 심리로 외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이후 선고한 6건의 탄핵 심판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4건에 대해서만 전원일치 결론을 내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각각 4대 4, 5대(기각) 2대(각하) 1(인용)로 입장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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